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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Stephen Komnino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학대, 방치, 착취 또는 부상을 통지해야 합니다.

 

과거 CODI 직원은 학대, 방치, 착취 또는 경미한 부상이 아닌 중등도 또는 중대 신체 부상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렸습니다.  Komnino의 법에 따라 제공자는 아래에 미성년자로 정의된 부상을 포함하여 모든 부상에 대해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은 경미한 부상을 "중증 또는 중등도의 신체적 부상을 구성하지 않고 기본적인 응급 처치로 의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부상으로 정의합니다(PL 2017, Chapter 238, C.30 :6D-9.1).

 

경미한 부상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기로 선택한 부모 또는 보호자는 다음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발               ~을위한  경미한 부상 통지서

Komnino의 법은 또한 CODI가 DDD 프로그램 참가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CODI/DDD 소비자의 다른 부모 또는 보호자와 연락처 정보를 교환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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